▶ USCIS, 내달 24일까지 의견 접수…개편 규정안에 인상안도 포함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는 규정안을 발표하고,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의 할인 수수료 제도와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시 710달러, 우편 신청시 760달러이다. 현재는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를 초과하면 400% 이하인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절반인 380달러만 내면 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380달러 감면제도와 수수료 면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온라인 신청은 1,280달러, 우편 신청은 1,330달러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USCIS는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한 규정 제정 예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8월 24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군인과 전역 군인 가운데 관련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USCIS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시민권 신청서 심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USCIS는 대부분의 운영비를 연방 예산이 아닌 신청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실제 심사 비용과 수수료 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정 소득 이하의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시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거나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면 수수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져 시민권 취득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USCIS는 이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4일 자정(미 동부시간)까지 접수한다. 의견은 연방정부 규정 의견 제출 사이트인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영어 또는 영어 번역본으로 작성해야 한다.
USCIS는 규정안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경우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 등 다른 방식으로 제출된 의견은 공식 의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정(Final Rule)이 발표되어야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의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제도는 최종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페어팩스 카운티 소재 비영리기관인 ‘함께센터’에서 시민권 신청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세정 씨는 “많은 한인들이 현재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수 한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약 75~80%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시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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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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