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차별 선거법, 이대로 안 된다
구한말의 증인들
바이든과 ‘유령총’
2019년 베스트 10
전쟁에서, 전쟁으로 중첩된 위기의 연속이…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베트남
행복을 만들어내는 투자
여전히 유용한 ‘쭉정이’ 감별기회
50대 초반, 천직이라 여겼던 언론계를 떠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법인장을 맡은 적이 있다. 연 매출 1억 달러가 넘는 제법 큰 회사였고, 본사에 보고할 재무제표를 CPA(공인회계사)와 함께 정리하는 일이 일상이었다.그중 가장 자주 접한 것은 ‘대차대조표’였다.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자본과 부채가 나란히 놓인다. 기업이 가진 자산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는 회계의 기본이자 재무의 핵심이다.처음 이 구조를 접했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다. 자산은 기업이 소유한 것이고, 자본은 스스로 축적한 몫이니 이해가 됐다. 하지만 부채 역시 자산의 한 축이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때 회계사가 이렇게 설명했다.“회사의 자산은 자본뿐 아니라, 남에게서 빌린 부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 자금을 잘 활용한 기업이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짧은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말은 인생의 은유처럼 다가왔다. 지금 우리가 이룬 모든 ‘자산’은 과연 어디에
제2차 대전 사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의 하나는 히틀러가 파리 앵발리드에 놓여 있는 나폴레옹 관을 쳐다보는 장면일 것이다. 1940년 6월 파리에 입성한 히틀러는 이곳을 찾아 “지금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말을 남겼다고 한다.그도 그럴 것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한 히틀러는 한 달여만에 폴란드 군의 항복을 받아냈으며 1940년 6월 프랑스를 공격해 불과 2주만에 파리를 점령했다. 그리고 제1차 대전에서 지고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콩피엔느 숲에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았다.역사가들은 바로 이 순간 누가 히틀러를 암살했더라면 그는 독일 역사상 최대의 영웅으로 남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르사이유 조약의 치욕을 깨끗이 씻고 독일을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아직은 유대인 대학살이란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거듭된 성공은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영국 침공이 어려워지자 그는 동쪽으로 기수를 돌려 1941년 6월 소련을 침략한다. 한때 잘
대립이 일상이고, 이익이 정의인 시대다. 정치권은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고, 기업은 도덕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 종교조차도 믿음의 본질보다 세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 양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 바로 전날인 부활절 아침, 오랜 병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내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활절 축복을 전했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 장면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 했던 그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가난과 약자,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이 거대한 영적 지도자의 부재는 단지 한 시대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시대적 과제를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깊은 물음으로 남는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의 시대 속에서 정상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했던 지도자였다
우리는 글자 속에서 산다.책도 신문도 모두 글자고 거리를 꽉 채운 빌딩의 상호들.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제목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책의 표지들도 모두가 글자다. 어디 그뿐이랴. 마켓에 가서 한번 빙 둘러보자. 거기서 만나는 수천수만 종류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의 로고들. 이들은 모두 글자로 이루어져있고 우리는 그 글자 속에서 살고있다.상품과 어울리는 멋진 디자인의 글씨들을 보면 관심이 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종류의 수 많은 물건 중에서 무엇을 고를까 늘 고민한다. 대개의 경우 눈에 띄는 포장이 있으면 일단은 한번 손에 들고 본다. 저마다 특성을 잘 나타내어 더 튀고 더 뛰어나서 고객을 사로잡는 광고전략인 줄 뻔히 알면서도 멋진 포장에 눈도 손도 가는 건 사실이다. 이 그림 같이 이 과자는 맛이 있을까? 과대 광고였다며 실망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이다. 로고는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인지도를 높임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브랜드
한국의 검사는 갑오개혁 이후인 1895년 ‘재판소구성법’ 공포로 태어났다. 이 법은 재판과 행정을 나누고, 검사는 재판소 직원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검사 수사권이 점점 강해지는데, 1912년 조선 총독부는 검사에게 20일 이내 피고인 구류를 허용하는 ‘급속 처분권’ 등을 부여한다. 이는 일본 법에 검사 ‘급속 처분’이 등장한 것보다 10년 더 빠르다. 검사의 수사·기소권 자의적 행사는 식민지 통치와 불가분의 관계였다.■ 해방 후 미 군정은 영미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이원화를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일제에 협력했던 경찰을 믿지 못해 검찰을 주된 사법파트너로 삼았다. 반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무장 병력을 갖춘 경찰을 중용하면서, 경찰이 검찰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박찬길 검사가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한 경찰을 기소하자, 경찰이 반란군 누명을 씌워 박 검사를 총살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는데도,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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