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상반기 792건 적발
▶ 환치기·보이스피싱 자금도
▶ “외화 불법유출 집중단속”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한국으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원 넘게 적발됐다. 한국의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92건, 총 7조2,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한국 여신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미국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으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총 송금 한도를 넘는 총 2조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한국으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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