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적 보호주의·AI 패권주의” 비판… “中기업 제재 위협 중단해야”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잇달아 내고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제재 방침에 대해 각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를 구실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AI 모델을 살펴보고 IP를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미국 IP 절취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중국 AI 기업들은 기초 연구를 지속해왔고 자립·자강과 개방 협력을 병행하며 AI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패권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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