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하태희 씨, 운동하던 또 다른 한인 최형준 씨에 묻지마 총격
▶ 법원“정신감정 후 치료시설 수용 여부 결정” 9월 최종 심리 예정…유족 “이번 결정에 큰 충격”

스티브 하. <사진=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버지니아 섄틸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하태희(Steve Taehee Ha, 사진) 씨가 지난해 레스턴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으로부터 심신상실(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기록에 따르면 하 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를 인정받았다. 앞서 법원은 하 씨가 법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legally insane)에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 씨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으며, 마이클 F. 디바인 판사는 그를 버지니아 행동보건·발달서비스국의 보호 아래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앞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자의 평가를 통해 하 씨가 정신의료시설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처분은 오는 9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21일 레스턴의 골드짐(Gold’s Gym)에서 발생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당시 운동 중이던 최형준(Hyungjoon Choi·31) 씨를 향해 7발의 총격을 가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 상체에 치명상을 입은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하 씨는 2025년 2월 대배심에 의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2급 살인 혐의뿐 아니라 중범죄 중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형사법에서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대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법을 따를 능력이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이는 일반적인 무죄와는 다르며,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원의 감독 아래 정신감정을 받은 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병원에 장기간 수용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엄격한 치료와 감독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 방송 NBC4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최형준 씨의 유가족도 참석했다. 방송은 유족이 이번 결정에 큰 충격(stunned)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최형준 씨의 형 테리 씨는 NBC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가족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생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며,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테리 씨는“동생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특히 최 씨의 부인은 사건 직후 “남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했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조경 디자이너로 일하던 피해자 최 씨는 당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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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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