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0시 1분 발효⋯한국은 12.5% 적용, 운송중 물품은 28일 0시 1분부터
▶ 한국 등 무역 합의국가는 일부 예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전세계 60개국에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한 신규 관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국 무역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60개국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법률을 보유한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유사한 법률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12.5%의 관세를 받게 됐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최근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별 예외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12.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향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일부 품목에는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 발효됐으며, 운송 중인 상품은 오는 28일 0시1분까지 면제된다.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은 이번 신규 강제 노동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북미 공급망의 통합적 특성과 높은 미국산 부품 함유 비율을 고려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준수하는 물품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석유·가스·비료와 특정 식료품 등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강제 노동 근절에 진전을 보이는 국가는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강제 노동 근절법을 처리한 후 10%로 관세율이 낮아졌다.
강제노동 관세는 기존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기존 관세의 근거보다 법적 효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존 글로벌 관세와 유사한 수준의 세율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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