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호세서 매매 첫 사례
▶ 뉴섬 서명 AB1033 효과
▶ 샌디에고 등 도입 추진
▶ 내 집 마련 새 길 주목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부속 주택(ADU)을 기존 주택과 분리해 독립된 부동산으로 판매하는 거래가 성사되면서 주택 구입 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샌호세시는 최근 단독주택 부지에 지어진 ADU를 기존 본채와 별개의 콘도미니엄 형태로 분리해 매매하는 첫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ADU를 독립된 소유권을 가진 주택으로 판매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 거래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023년 10월 서명한 AB 1033 법안 시행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ADU를 기존 주택과 분리해 개별 등기와 매매가 가능한 콘도미니엄 형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ADU를 본채와 분리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일부 비영리 주택 개발사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AB 1033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 ADU를 독립된 주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첫 사례를 이끈 부동산 개발업체 알파X RE 캐피털은 올가을부터 추가 ADU를 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수백 채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높은 주택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캘리포니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DU는 일반적으로 기존 단독주택 부지에 별도로 건축되는 소형 주택으로, 독립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콘도와 달리 주택소유자협회(HOA) 관리비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업계에서는 별도 소유권을 인정받은 ADU가 첫 주택 구매자나 은퇴자, 1~2인 가구 등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독주택과 비슷한 사생활을 보장받으면서도 일반 주택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샌호세의 첫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다른 도시들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샌디에고, 샌타모니카, 샌프란시스코, 샌타크루즈, 버클리 등 주요 도시들은 AB 1033에 맞춘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ADU 개별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ADU 단독 분양이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지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주택난 완화와 주거 다양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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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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