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U의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검색 순위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EU는 구글이 샤핑,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하고 대체 플랫폼을 통한 구매 길을 열어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구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EU의 조치에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소수의 불만 제기자로 인해 초래된 제품의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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