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Secure Tax&Accounting 대표
미국에서 연방세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은행 압류나 연방세금 유치권보다 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미국 여권의 신규 발급이나 갱신이 거부되고, 이미 보유한 여권도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해외 출장이 필요한 한인 납세자에게는 세금 문제가 곧 여행과 생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을 “심각한 세금 체납(Seriously Delinquent Tax Debt)”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6년 기준금액은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6,000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세금 체납이다. 그러나 단순히 체납액이 66,000달러를 넘었다고 바로 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IRS가 연방세금 유치권을 설정하고 관련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금징수 목적의 압류 조치를 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RS가 해당 체납을 국무부에 인증하면 납세자에게 CP508C 통지서를 보낸다. 이 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IRS에 등록된 납세자의 마지막 주소로 발송된다.
중요한 점은 납세자가 세무전문가에게 위임장인 Form 2848을 제출했더라도 CP508C 사본은 대리인에게 별도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를 한 뒤 IRS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여권 문제가 진행될 수 있다.
CP508C는 단순한 납부 독촉장이 아니다. IRS가 이미 납세자의 체납을 국무부에 보고했다는 의미다. 이후 국무부는 여권 신규 신청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한 여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CP508C를 받았다고 여권이 그날부터 자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부, 제한 또는 취소 여부는 국무부가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별도로 통지한다. 해외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제한적 여권이 발급될 수도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여권 신청 또는 갱신 중 체납 인증이 확인되면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90일 동안 보류한다. 이 기간에 납세자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IRS와 적절한 납부약정을 체결하거나, 인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90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되고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새로운 여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는 “66,000달러 아래로 조금만 갚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체납 인증이 이루어진 후에는 일부를 납부해 잔액이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도 인증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인증된 세금 체납 전체를 해결하거나, IRS가 인정하는 해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급한 마음에 일부 금액만 납부하기보다 전체 체납연도, 부과된 세금과 벌금, 징수소멸시효, 현재 재정상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분할납부약정(Installment Agreement)을 고려할 수 있다. IRS가 약정을 승인하고 납세자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해당 체납은 여권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세금보고서가 모두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연도의 원천징수나 추정세금도 적절히 납부해야 한다. <계속>
문의 (510) 537-2122
<
준 엄 Secure Tax&Accounting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