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상습 음주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하면서 여전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25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안에 따라 과거 DUI 적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살인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 또 상습 DUI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대폭 강력한 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핵심 법안(SB 907), 일명 ‘브라운법’은 과거 DUI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낼 경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또 다른 AB 1546 법안은 10년 내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10년 내 세 번째 DUI도 경범죄였지만, 새 법에 따라 세 번째 DUI 유죄 판결은 검찰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밖에 차량 과실치사 유죄 판결에 대한 DMV 벌점이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높아지고 반복 음주 운전자에 대한 DMV 면허 정지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법안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제화 됐다. 경찰 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가주 내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무려 4만90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중 30%에 달하는 1만2,429명은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가주에서도 2023년 1,355명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LA는 전국 50대 대도시 중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한인 상당수가 여전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있고 음주 운전 피해자 중에는 한인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음주 운전은 본인과 가족에게 크나 큰 경제적 손실은 둘째치더라도 본인과 주위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사고를 일으켜 부상자나 사망자가 생길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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