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LA 시와 LA 카운티에서 판매세가 또 오른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지난 6월 통과된 주민발의안 ‘메저 ER‘에 따른 것으로 LA시와 LA 카운티의 경우 판매세는 기존 9.75%에서 0.50%포인트 오른 10.25%가 적용된다. 메저 ER은 LA 카운티 내 과세 대상 소매판매에 0.5%의 카운티 판매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2031년 10월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전 선례를 보면 5년 후에 판매세가 다시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른 판매세 만료 시점이 되면 기존 판매세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더 올리는 또 다른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도시별 기존 지방세에 따라 달라진다. LA 카운티 내 일부 도시는 11% 또는 그 이상을 넘는다. 예를 들어 웨스트 할리웃은 10.5%에서 11%로 오른다.
확보되는 세수는 특정 의료기금이 아닌 LA 카운티 일반기금으로 편입돼 카운티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주민발의안에 명시된 공공 의료와 공공 프로그램에 얼마나 사용될지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가주의 판매세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오르는 판매세는 물가와 높은 집값, 소득세와 함께 주민들이 가주를 떠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전미소매연맹(NRF) 등 단체들은 가주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판매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판매세 인상이 겨우 회복되고 있는 소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0.5%포인트 판매세 인상은 소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4만달러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보다 약 2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3,000달러 상당의 거실 가구는 약 15달러, 1,000달러짜리 스마트폰은 5달러가량 세금이 추가된다.
각 정부는 판매세를 계속 올리기보다 예산 낭비는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없는지 등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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