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콥 리 드림부동산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대부분 계약 후에 드러난다. 막상 건물을 인수하고 나서야 지붕에 물이 새고, 테넌트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고, 환경 오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다. 특히 금리와 시장 불확실성이 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투자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짚어본다.
실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물리적 실사, 재무적 실사, 법적 실사다.
물리적 실사는 건물의 현재 상태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공인된 건물 인스펙터(Inspector)를 통해 지붕, 배관, 전기, HVAC(냉난방 시스템), 주차장, 외벽 등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은 가격 재협상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를 철회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환경 실사(Phase I Environmental Assessment)다. 이전에 세탁소, 주유소, 드라이클리닝 업체가 입주했던 건물은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입 후 수십만 달러의 정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재무적 실사는 건물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셀러가 제공하는 임대 수익 자료(Rent Roll)와 최근 2~3년치 운영비 내역(Operating Statement)을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 임대료가 시장 수준에 맞는지, 공실 기간은 어땠는지, 재산세·보험·유지보수 비용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수치가 부풀려져 있거나 중요한 비용이 누락된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NOI(순영업소득)와 실제 캡레이트를 직접 산출해보는 것이 필수다.
법적 실사는 권리 관계와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타이틀 리포트(Title Report)를 통해 리엔(Lien), 에스먼트(Easement), 소유권 분쟁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 전체를 열람해 임대 기간, 옵션 조항, 임대료 에스컬레이션 조건, 테넌트 개보수 비용 부담 조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간혹 테넌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거나, 건물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TI(Tenant Improvement)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닝(Zoning·용도지역) 확인도 빠뜨릴 수 없다. 매입 후 사용 목적이 현행 조닝과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실사 기간은 통상 계약서에 명시된 컨틴전시(Contingency)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협상의 일부다. 서두르다 실사를 대충 넘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반드시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 인스펙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히 처음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자라면 전문가의 동행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좋은 매물을 고르는 것만큼, 잘못된 매물을 걸러내는 눈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투자 실력이다.
문의 (213)39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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