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클린 슬레이트’법 시행’…일반에 공개 제한
버지니아주에서 과거 일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형사기록이 10월 1일부터 자동으로 봉인된다.
버지니아주의 이른바 ‘클린 슬레이트(Clean Slate)’ 법에 따른 것으로, 일정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기록의 일반 공개가 제한된다.
버지니아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자동 봉인 대상에는 경범죄인 절도(petit larceny), 상점 절도(shoplifting), 일부 주거침입 및 무단침입(trespassing), 무질서 행위(disorderly conduct), 마리화나 유통과 관련된 특정 경범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과거 마리화나 단순 소지(possession)와 관련된 형사 및 민사 기록은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자동 봉인 대상에 포함된다.
‘봉인(sealing)’은 기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봉인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범죄경력 조회업체 역시 봉인된 기록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클린 슬레이트법의 후속 조치다. 7월부터는 일정한 경범죄와 일부 중범죄 등에 대해 본인이 법원에 기록 봉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버지니아주 관계기관은 이번 제도가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취업이나 주거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지니아주 자료에 따르면 봉인 대상 여부는 범죄 종류와 유죄 판결 시점, 이후 범죄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