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숨긴 AA 교육청 제재
▶ 지원금 중단·추가 법적 조치 예고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가 학생의 성정체성 변경 사실을 부모 몰래 숨겨온 앤아룬델 카운티 교육청(AACPS)을 상대로 연방지원금 중단과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27일 AACPS가 학생의 성정체성 관련 정보를 ‘기밀 의료정보’로 분류해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은 조치는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학교 측이 자신의 딸에게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이메일을 보낸 것을 본 뒤에야 딸이 학교에서 남학생으로 생활하도록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학부모는 즉시 학교 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교장은 성정체성 변경 과정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고 부교장 역시 관련 기록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자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부모에게 숨기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연방법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르미트 딜론 법무부 차관보 역시 “FERPA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부모를 속이려는 교육구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ACPS는 “언론 보도용 발표를 통해서만 해당 내용을 접했을 뿐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식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률자문을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AACPS는 FERPA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AACPS의 성정체성 지원 지침은 고교생의 경우 학부모 통보 여부를 학생의 복지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정체성 관련 정보는 학생 교육기록 내 기밀 의료정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구의 성정체성 지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연방 차원의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AACPS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지원금 중단 및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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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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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과 소셜미디어는 금지하면서 꽈추를 떼는거는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