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크 나이프등 식기류·양념통, 고객이 요청해야만 지급
▶ 배달·포장·드라이브스루 동일 적용, 위반시 최대 250달러 벌금
다음 달부터 뉴저지주 전역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식기류와 양념류를 고객에게 먼저 기본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식당, 카페, 푸드트럭, 스포츠 경기장, 편의점 등 모든 식음료 판매 업소에서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포크, 나이프, 수저 등 일회용 식기류와 소스 등 양념류를 제공할 수 없다.
이는 뉴저지주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주법이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매장 내 식사뿐만 아니라 배달, 포장, 드라이브스루 등 모든 형태의 주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객이 주문 시 직접 일회용 식기를 요청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주가 먼저 식기류를 챙겨주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 역시 ‘일회용 식기 미제공’을 기본 설정으로 고정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체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회 위반 시 하루당 100달러, 3회 위반부터는 하루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정부 당국은 시행 첫 180일 동안은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뉴저지에서는 환경 보호 등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제한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등의 제공이 금지되고 있고,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1회용 식기류 제공 제한을 주도한 밥 스미스 주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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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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