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신고로 경찰이 총격 제압
▶ 칼 들고 숲속으로 도주 경찰 총 뺏으려다 총 맞아

탐 데이비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제공 화면 캡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애난데일에서 부인을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총기를 빼앗으려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8일 오전 10시 직전 애난데일 고등학교 인근의 셔터 레인(Sutter Lane) 7000블록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한 여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자신을 칼로 위협하고 스스로를 찌르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밖으로 달아나는 남성을 목격했고, 신고 여성은 경찰에게 “저 사람이 남편”이라고 지목했다.
경찰관 3명과 경찰견(K-9)은 남성을 추적했고, 남성이 칼 두 자루를 소지한 채 인근 숲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해 약 15분간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이 숲속을 수색하던 중 용의자가 갑자기 수풀 속에서 뛰어나와 경찰관이 들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케빈 데이비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권총을 붙잡았고, 경찰관은 총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은 총기를 탈취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세 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한 발이 남성의 오른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동시에 다른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총알은 피부를 스치기만 했으며, 남성은 사건 당시 스스로 칼로 다리를 찌르면서 생긴 여러 개의 경미한 자상도 치료받았다.
경찰관들은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칼 두 자루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경찰관 폭행 중범죄와 경찰관 총기 탈취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국장은 “용의자는 신고자인 부인을 상대로 한 심각한 가정폭력 전력이 있으며, 이미 형사사법 시스템에 알려진 인물”이라며 “지역사회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당시 상황은 여러 대의 바디캠에 촬영됐으며, 경찰은 부서 방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총격이 경찰관의 생명과 총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