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영구 국경안전법안’ 법사위 통과
▶ 유학생 등 비자만료 넘기면 벌금 1,000달러, 징역 6개월형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인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 대상이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체류 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이 발의한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H.R. 9773)이 지난 21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특히 체류기간을 초과한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현행법상 오버스테이는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사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기면 추방 절차가 진행되거나 향후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지만,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최종 법률로 제정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법안은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이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 전력이 생기면 향후 미국 재입국은 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혜택 심사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경우보다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또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으로 합법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하는 비자 초과 체류 통계에서도 한국 국적자의 오버스테이 사례는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과 방문객, 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체류기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연방 하원 본회의와 연방 상원 표결, 대통령 서명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만3,000여 건,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신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비자 만료일은 여권 입국 도장이 아니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I-94 기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공식 웹사이트(i94.cbp.dhs.gov/home)에서 자신의 체류 만료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가능한 구제 절차나 신분 회복 방안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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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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