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모두 설치 예정
▶ 한인타운도 곳곳 들어서
▶ 속도 11마일 초과시 적발
▶ 첫 60일은 경고…이후 벌금
LA 전역에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단속 카메라가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히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블러버드와 6가, 버몬트 애비뉴 등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도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시 교통국(LADOT)은 시 전역에 총 125대의 자동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자동 속도 안전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4~7월 사이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카메라 설치 공사 계약 체결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시행이 약 5개월 늦어졌다.
LADOT와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LA 시의원, 로라 프리드먼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일 첫 20여대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오는 26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첫 카메라는 이날 이스트 할리웃 킹슬리 초등학교 앞인 샌타모니카 블러버드 선상 킹슬리 교차로에 설치됐다. 나머지 카메라도 순차적으로 설치해 올해 말까지 125대 모두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기준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게 운전할 경우다. 카메라는 과속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고 DMV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위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단속 통지서는 위반 발생 후 15일 이내 발송된다. 운전자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는다.
각각의 카메라는 가동 후 6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제한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에는 벌금 대신 서면 경고장이 발송된다. 60일이 지나면 실제 벌금 부과가 시작된다. 벌금은 과속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제한속도를 ▲11~15마일 초과하면 50달러 ▲16~25마일 초과하면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하면 200달러가 부과된다. 시속 100마일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500달러까지 올라간다.
다만 과속 카메라 단속은 주차위반 티켓과 유사한 민사상 위반으로 처리돼 운전면허 기록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카메라는 운전자의 얼굴이 아닌 차량 뒤쪽 번호판만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 과속 운전자와 차량 등록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LA 한인타운과 인근 10지구의 경우 ▲6가 선상 베렌도와 버몬트 사이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 놀만디와 페도라 사이 ▲워싱턴 블러버드 선상 3가와 밴네스 사이 ▲알링턴 선상 애덤스와 18가 사이 등에 카메라가 설치된다. 한인타운 일부가 포함된 1지구에서도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 엘든과 후버 사이 ▲8가 선상 웨스트모어랜드와 후버 사이 ▲윌셔 선상 라파옛팍과 파크뷰 사이 ▲워싱턴 선상 뉴햄프셔와 버몬트 사이 등에 단속카메라가 들어선다.
LADOT는 과속이 LA의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LA에서는 매년 약 300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으며, 시 당국은 과속 단속카메라가 과속 운전을 31~82%, 교통 사망사고를 53~71%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모든 LA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난폭·과속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학생과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 집으로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법 AB 645에 따라 시행되는 5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이다. LA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산호세, 롱비치, 글렌데일 등에서도 자동 과속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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