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해경간부들·강호필 前지작사령관 내란 재판도 시작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들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증원 편성하게 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해경청 직원을 합동참모본부 정보 연락관으로 파견한 혐의도 있다.
안성식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박재열 전 7군단장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8일 오후 3시30분 진행한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계엄상황실 구성과 지역계엄사령부 설치, 포고령 1호 숙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작전 중지 지침을 하달하지 않고 제2신속대응사단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단장은 강 전 사령관의 포고령 준수 지시와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준비 명령을 소속 장병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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