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동 관세, 안보 협력 악재 관측
▶ 최종 15% 넘으면 또 협상 불가피
▶ 미, 안보협상 지렛대로 압박 우려
▶ NYT “사우디에 핵 허용, 한은 불허”
▶ 트럼프 행정부 ‘이중잣대’ 모순 지적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키로 한 미국의 결정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및 원자력 이용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협상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통상과 안보 분야 쟁점을 사실상 연동시켜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태도가 새로운 관세율 확정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12.5%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관건은 한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 관세율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더불어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정부는 한미가 이미 합의한 이 관세율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5%의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미국이 예고해온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 15%를 상회하는 관세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한미는 관세율을 둘러싼 또 한 번의 줄다리기 협상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핵잠 등 한미 간 안보 협력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앞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늘 대미 투자·관세 책정 등 통상 문제와 안보 분야 쟁점을 연계해왔다”면서 “새로운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안보 협력 문제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투자 이행이 늦어지자, 안보 분야 합의를 위한 협상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한국이 바라는 부분을 쉽사리 주지 않는 식으로 통상 분야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관세율 확정 과정에서 안보 분야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도 기존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 15%를 넘기는 경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경우 한국 정부 입장에서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고려할 것이란 얘기다.
한편 한미는 지난달 서울에서 첫 안보 분야 협상을 연 뒤 2차 협상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워싱턴에서 후속 협상을 열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지만, 사실상 내달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은 8, 9월로 예상된다. 쿠팡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도 여전해 안보 분야 협상 동력 유지에 악재가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접근하면 승산이 낮다”며 “대미 투자 문제를 (미국이 아닌) 우리가 지렛대로 삼아 핵잠 등 안보 분야 협상에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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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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