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SK 주식 포함 재산분할 명령
▶ “3분의 1이 노소영 몫… 현금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에 걸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정했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등을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분할액은 종전 항소심에서의 1조3,808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 이자(연 472억 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특유재산'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해 양측이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며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특히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이 주식 가치 증대 등에 기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은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다.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 산정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했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에서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채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과 이혼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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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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