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또는 판결 선고까지 ‘멈춤’에 동의…지연 수수료·무산 위험 커져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로고[로이터]
글로벌 영화·미디어업계 두 공룡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초대형 인수·합병(M&A)이 최장 10개월 간 멈춰 서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은 24일 파라마운트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내년 6월 1일 또는 연방법원의 판결 후 5일 뒤까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 절차를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판결 선고일 닷새 뒤와 내년 6월 1일 중 더 이른 시점에 맞춰 합병을 재개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는 당초 올해 9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었고, 이미 미 법무부와 유럽연합(EU)의 심사도 통과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파라마운트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합병 작업 중단을 명령했고, 별도 가처분 심리를 통해 이후에도 이를 연장해나갈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합병이 기약 없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파라마운트가 합병 중단 기간을 늘리되, 가처분 심리를 피하기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날 "증거에 기반한 재판이 바로 이뤄지게 됐다"며 "이는 우리의 합병 거래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 위해 9월 30일 이후에도 합병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매일 주당 25센트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대로라면 올해 3분기부터 매일 700만 달러(약 103억원)를 지출해야 한다.
계약 무산 위험도 커졌다.
파라마운트는 내년 6월 4일까지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측에 추가로 7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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