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
▶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 이의신청 없어도 공소청서 2차 판단
▶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 법 개정도
▶ 형소법 개정’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는 물론 여성단체·시민사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결국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수사 공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력,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이로써 당내 이견을 봉합한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1명 중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앞서 9일 개정안을 발의한 지 보름 만이다. 당시 검사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TF안이 발표되자 당내에선 “경찰의 부실수사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고, 홍기원 의원 등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계파 갈등의 소재가 되자, 서둘러 ‘전면 폐지’ 방침을 확정한 셈이다.
대신 민주당은 수사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성범죄 및 스토킹, 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송치가 폐지되면서 현재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범죄에선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공소청)의 2차 판단을 받아보게 한다는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법률가인 검사가 한 번 더 피해자 관점에서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가령 경찰 유착 비리나 증거인멸 사건 발생 시 공소청이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 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공소청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산업 재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전건송치를 의무화하고 검사와의 수사협력 의무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에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며 “보완수사를 직접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해 온 의원들도 지도부가 마련한 최종 개정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많이 반영돼 있었다”며 “당론 채택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후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최대한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
박준석·김현우·이유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