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신청하며 재산 ‘34센트’ 허위 신고…12월 10일 선고
▶ 피해자 돈 빼돌려 주택·암호화폐 구입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섄틸리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남성이 지역사회 지인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2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뒤 파산법원에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8일 박지훈(영문명 Jihoon Park·52·사진) 씨에게 전신 사기(wire fraud) 3건과 파산 사기(bankruptcy fraud) 2건 등 총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무부 형사국의 A. 타이슨 두바 법무차관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박 씨는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퇴자금 등을 자신에게 맡기면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수백만 달러를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두바 차관보는 이어 “박 씨의 범행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맡겼던 가족과 개인들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며 “법무부 형사국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팀은 사람들의 생계와 은퇴자금을 파괴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박 씨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와 과거 대형 금융기관에서의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대신 투자해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5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암호화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박 씨는 자산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은닉한 뒤 파산을 신청했다.
특히 박 씨는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자산이 34센트에 불과하며 암호화폐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채권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산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박 씨는 오는 12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신 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 파산 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형량은 연방 양형기준과 관련 법률 및 법원이 고려하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워싱턴 현장사무소가 수사했으며, 법무부 형사국 화이트칼라·기업범죄 집행부와 국가사기집행부 소속 검사들이 기소를 담당했다.
한편 본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씨는 매스뮤추얼 계열 금융서비스 회사인 페어팩스 소재 MML Investors Services, LLC에서 근무했다.
미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에 따르면 박 씨는 MML Investors Services에서 2016년 4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대표(Registered Representative)로 등록돼 있었다. FINRA는 박 씨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25년 10월 6일 모든 FINRA 회원사와의 연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제명 조치(barred)를 내렸다.
FINRA BrokerCheck에는 한 고객이 2024년 11월 박 씨가 자신의 생명보험금과 이혼 합의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부적절하게 권유한 뒤 투자금에서 평생 모은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265만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객은 박 씨가 2021년 9월경부터 생명보험금과 이혼 합의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부적절한 권유를 했으며, 이후 해당 투자금에서 자신의 평생 저축을 빼돌리고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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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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