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재무국 웹사이트서 96만채 소유주 이름·주소 노출
▶ “무책임한 처사” 맘나니 비난
뉴욕시가 이달 1일부터 고가의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Pied-a-Terre Tax)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가 무차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 재무국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소유주 성명과 상세 주소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시장 가치(Market Value)’ 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 및 코압(Co-op), 500만 달러 이상의 비거주 단독·일반 주택이다.
그러나 시 당국의 이번 명단 공개는 즉각 논란으로 번졌다. 뉴욕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이름과 주소가 노출된 주택은 무려 96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정책 시행에 앞서 과세 대상 주택이 최대 3만 1,000채 안팎일 것이라던 추정치와 비교해 무려 3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시민들의 정보를 낙인 찍듯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정 편의주의 조치”라며 맘다니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재무국 측은 “관련 주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공개된 정보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전체 목록을 바탕으로 실제 ‘세컨드 하우스’ 과세 대상을 최종 선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최종적으로 5개 보로에서 약 1만 가구가 실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의 이번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주거용 주택에만 한정해 부과된다.
따라서 명단에 포함됐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당국에 실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로 개인 정보가 노출된 만큼,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시 행정을 향한 시민들의 분통과 소송 제기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