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티샤 주검찰총장, “8월25일까지 ICE 협약중단” 통보
▶ 보수 성향 일부 카운티 “수용 불가” 강력 반발
▶법정 공방 예고…연방법무부, 주법 효력 중단 소송
뉴욕주정부와 일부 카운티정부가 연방 이민단속 기관과의 협력 중단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주정부가 이민단속당국과의 공조를 금지하는 새 주법을 근거로 협력 중단을 요청했으나, 일부 카운티 정부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주내 12개 카운티정부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맺은 협력 협약을 다음달 25일까지 종료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로컬 법집행기관(경찰)의 연방 이민단속 참여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는 로컬 법집행기관이 이민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287(g) 협약을 ICE와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민단속 협력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렌셀러, 매디슨, 스튜벤 등 보수 서향의 일부 카운티 정부와 셰리프국이 주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스티브 맥러플린 렌셀러 카운티장은 “우리는 주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을 공개 선언했다. 토드 후드 매디슨카운티 셰리프 역시 “지방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이민 단속을 위한 ICE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임스 알라드 스튜벤카운티 셰리프 또한 “연방 이민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야말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증진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밝히는 등 주정부의 방침에 불복하는 카운티정부들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12개 카운티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ICE와의 협력을 계속하는 지방 경찰 당국과 셰리프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호쿨 주지사 측도 “카운티정부는 주법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없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 사안이 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해당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효력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렌 비스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호쿨 주지사의 ICE와의 협력 거부 정책은 결국 뉴욕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로컬 법집행 기관의 협력이 없다면 교도소에서 풀려난 범죄자들을 찾기 위해 연방 요원들이 더 많은 단속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스네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뉴욕시에서 범죄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연방 당국의 신병 인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석방된 이민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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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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