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국 안내 발표
▶ 올해는 7월~11월 신청
▶ 가치급등 재평가 요청
▶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
LA·오렌지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평가액(assessed valu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기 접수 기간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올해 정기 ‘이의신청’(assessment appeal) 접수는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는 오는 11월 30일 마감된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해 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카운티가 산정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주는 각 카운티 감정평가국(County Assesor)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변동이 커지고, 금리 상승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 거래 가격이 조정되면서 “현재 시장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끼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LA 카운티 감정평가국은 주택의 위치, 크기, 건축 연도, 개선 사항, 주변 거래 가격 등을 종합해 부동산 가치를 산정한다.
하지만 감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보다 큰 주택 면적이 기록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수영장·증축 시설 등이 반영된 경우, 최근 시장 가격 하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주변 비슷한 주택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치가 책정된 경우 등이다.
주택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가 평가액보다 낮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LA 카운티는 이를 Decline-in-Value Review(가치 하락 검토) 라고 부른다. 주택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해당 연도의 과세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신청자는 자신의 주택 주소와 평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왜 현재 평가액이 적정하지 않은지 설명해야 한다.
둘째, 감정평가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운티 평가항소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에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거 자료는 인근 유사 주택의 최근 판매 가격(Comparable Sales), 부동산 감정 보고서, 주택의 구조적 문제 자료, 수리 비용 기록, 시장 가격 하락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다.
평가항소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판단한다.
접수 수수료는 LA 카운티가 신청서 당 46달러이며, 오렌지카운티는 무료다. 접수는 두 카운티 모두 온라인·우편·방문으로 가능하다. 이의신청 자체는 소유주가 카운티에 직접 제출하는 DIY(셀프 신청) 방식이다.
한편 한인 스타트업 ‘MyProptimizer’(마이프롭티마이저)는 주택 소유주가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 주택의 평가액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확인 도구(www.myproptimizer.com)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주소와 재산세 고지서상의 평가액을 입력하면 인근 지역의 실거래·평가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즉시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한국어를 포함한 6개 언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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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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