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서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만큼, 이날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간부의 재판도 시작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증원 편성하게 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해경청 직원을 합동참모본부 정보 연락관으로 파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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