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엔 “대단히 송구”…공소청, 사건 280건 이첩 예정
▶ 李대통령 ‘좌아하게’ SNS 글엔 “야당엔 ‘우아하게’ 썼을 것”
▶ 김민재 차관, 母 농지법 위반 지적에 “농사 짓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이달 2일(이하 한국시간)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 장관은 향후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전관예우 우려를 두고 "1급 수사관들은 로펌으로 갈 때는 취업 심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자유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는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개청 이후 사건 접수 현황과 관련해서는 "검찰(공소청)로부터 이첩돼 접수된 사건은 아직 없고, 앞으로 약 280건이 이첩될 예정"이라며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약 43건"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기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법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 장관은 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밀정',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빗댄 추미애 경기지사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거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쓴 표현을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쓴 '좌아하게'라는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장관은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며 "조 의원님에게 글을 쓴다면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답했다.
'좌아하다'는 온라인상에서 '우아하다'라는 단어의 '우(右)'를 '좌(左)'로 바꿔 만든 신조어로 언급되고 있다.
조 의원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하며 윤 장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모친의 농지 경작 여부를 따져 묻는 질의도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 모친이 보유한 강원 홍천군의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확인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다. 봄에 나물 등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휴경 상태"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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