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돈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공사업자가 큰 공사를 끝내지 않은 채 떠나버립니다. 누군가는 상당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누가 옳았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과 소송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정이 승소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기면 상대방이 제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변호사들이 흔히 “American Rule”이라고 부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각 당사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접수비나 일부 증언녹취 비용 등 일정한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변호사 비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 민권, 소비자보호 등 일부 분야에서는 법률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승소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출서류, 동업계약서와 그 밖의 각종 사업계약서에서 이런 조항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관련 계약서와 적용되는 법률을 검토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의 변호사 비용 조항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패소하면 내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를 둘러싼 분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만 달러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그 정도 금액이라면 소송을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소장과 답변, 서면 디스커버리, 증언녹취, 각종 모션과 재판 준비 단계까지 진행되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사 비용이 10만 달러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있습니다. 실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청구한 5만 달러 전액을 받아도 승소하고 돈을 잃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패소한다면 5만 달러를 받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5만 달러가 큰돈인가?”가 아닙니다. “5만 달러가 민사소송 전체의 비용과 부담을 감수할 만큼 큰돈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보수로 사건을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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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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