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건물주가 수리를 안 해주고 지연시키기 때문에 입주자가 먼저 수리를 한 후에 건물주한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리 할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건물주 또는 보험회사한테 수리 해 줄 것을 통고해야 된다. 건물주나 보험회사한테 먼저 수리 할 계획과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는 수리 한 비용을 세입자한테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 할 때에도 먼저 보험회사에 수리 할 문제를 통고하고서 보험회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 대단위 주택 개발업자가 구입자들로부터 부실 공사 항의가 있으니까 구입자들한테 수리 비용을 지불 한 후에 보험 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수리 이전에 보험회사에 통고해서 현장 확인을 시켜주고, 보험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보험회사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피해를 통고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도 피해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보험 가입자한테 수리비를 지불 한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도 수리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지붕 수리 : 지붕 수리는 상가 건물주가 한다고 계약되었지만, 단, 입주자의 태만 혹은 부적합한 사용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계약되었다. 지붕에 비가 새었다. 답답한 입주자가 몇 번이나 수리했고 심지어는 새 지붕 공사를 했다. 입주자가 먼저 지붕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해서, 수리 이전에 건물주한테는 지붕 상태 혹은 수리를 해야 한다는 통고를 하지 않았다. 지붕 공사를 마친 후에서야 건물주가 지붕에 대한 수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건물주한테 수리비용 청구를 했다.
법원은, 건물주는, 건물주가 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안인가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건물주가 지붕 공사비용, 미래 문제에 대한 보호, 재료, 방법 등을 결정했어야 된다.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적정한 통고를 주지 않았을 때는 입주자가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없다. 입주자가 먼저 지붕 수리를 한 후에 건물주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수리 이전에 건물주한테 수리 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
주택 개발업자가 수리 한 후 보험청구 : 주택 개발 회사 2 곳에서 주택 300 동을 건축했다. 하청업자들이 지붕, 창문 부실 공사로 비가 스며들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로부터 항의가 쇄도했다. 보험회사에 부실 공사 보고나 검사도 없이 개발업자가 $1.24 million을 지불한 후에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수리비 청구를 거절했다.
법원은, 주택을 구입한 피해자한테 먼저 보상 해 준 후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안 된다. 보험약정에 의해서 항의가 있었거나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는, 먼저 보험회사에 통고 한 후에 피해자한테 돈 지불 할 것을 결정했어야 된다. 부실 공사 개발업자가 선 지불 후 보험회사에 청구 못한다.
보험가입자를 위한 권리 대행/법적 부채 책임자 :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지불 한 후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리해서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 회사에 보상 청구를 한다.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나 손실을 입힌 사람한테 보험 가입자를 대리해서 배상 청구를 한다. 법적으로 경비나 부채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센프란시스코”의 한 콘도 관리 협회와 한 콘도 주인이 “스태이트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가입자 건물에 인접한 A 부동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복구비용으로 $2,000,000 을 지불했다. “스태이트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대리해서 이웃 건물 주인과 건물 관리인 상대로 보험 가입자를 위한 대리 소송을 했다.
고등 법원은 하급 법원 판결을 번복하고 “스태이트팜” 에 승소 판결했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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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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