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열고 특검 투입 배경 설명…경찰 “강간 100% 확신” 진술 누락
▶ “동의 불능이면 자발적 음주 여부 무관”…성폭력 처벌규정 보완 추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년 전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초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질타하며 "보호 의무가 있는 이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호컬 주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배경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호컬 주지사는 수사기관들의 초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세부 내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경찰 인터뷰 녹취록에는 피해 여성이 2024년 10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코넬대 대학경찰에 "100% 확신하건대 나는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에 전달된 6페이지 분량의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컬 주지사는 "젊은 여성이 경찰에 몇시간 동안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며 "새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100% 확신한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런 말들은 코넬대 경찰이 검찰에 보낸 진술 내용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어떻게 지방검찰이 피해 여성 본인은 물론 사건 관련자 누구도 인터뷰하지 않고, 심지어 전체 녹취록조차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임스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여성이 정당한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는지"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컬 주지사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제임스 장관은 "이번 사건은 이제 법무장관실이 주도하는 형사 수사"라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증인들을 인터뷰한 뒤 필요할 경우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 능력과 관련한 뉴욕주법도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뉴욕주법은 피해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경우와 스스로 이를 섭취한 경우를 달리 취급해,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피해자가 동의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일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컬 주지사는 "누군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발적인 음주는 성폭행이나 집단 강간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허점을 막는 것을 지지하며 뉴욕주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성이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톰킨스카운티 검찰은 당시 코넬대 경찰이 넘긴 피해자 진술조서를 토대로 형사 기소가 가능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피해자의 경찰 인터뷰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미국 전역서 확산했다.
매슈 밴 하우튼 톰킨스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사건을 재수사해 대배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컬 주지사는 사건을 제임스 특별검사에게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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