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 당국자들이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개별적인 심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모든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국민의 복지혜택을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75개국에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은 물론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포함됐다. 요르단과 이집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며 무효화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금지 조치로 혼란에 빠진 전 세계 수십만 가정에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법무부와 백악관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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