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국·거주국서 심사
▶ 영주권 신청자도 해당
▶ 제3국서 비자신청 금지
▶ 기존 관행 대폭 제한

국무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 미 대사관 비자창구 모습. [연합]
국무부가 영주권(이민비자)과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출신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관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로, 예외는 인도적 사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국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지침에서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비이민비자 규정을 확대해 이민비자까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국립비자센터(NVC)가 신청자의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배정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국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인터뷰 장소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니라 NVC를 통해 직접 요청해야 한다.
국무부는 지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인터뷰를 희망할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도적·의료상 긴급 사유나 미국의 외교·국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관광(B), 학생(F), 교환연수(J), 취업(H-1B)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역시 원칙적으로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 미국이 정상적인 비자 업무를 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무부가 지정한 제3국 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국무부는 거주국이나 지정 공관이 아닌 제3국에서 인터뷰를 신청할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승인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나 다른 국가 공관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외교관(A·G), 나토(NATO) 비자 등 일부 특수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다양성 비자(DV)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신청자들에게 각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운영 상황과 인터뷰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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