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예 요청 기각…기존 방식 유지
메릴랜드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차질 없이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 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련 규정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 집행정지 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15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의 가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메릴랜드를 비롯한 각 주 유권자들은 기존 우편투표 방식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메릴랜드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USPS의 해당 규정이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우편투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USPS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브라운 장관은 이어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우편투표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아준 결정적 조치”라며 “전통적으로 각 주 정부가 관리해 온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려 했던 무리한 시도를 저지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 연합의 선거권 수호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우편으로 투표할 권리만큼은 확실히 보호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공방은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가처분 효력이 공식 유지됨에 따라 오는 11월 선거까지는 기존의 우편투표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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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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