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뉴욕 등 反독점법 소송…파라마운트, 인수 지연에 금전부담 우려

파라마운트[로이터]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州)가 영화·미디어계 대형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은 13일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매사추세츠·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워싱턴 등 12개 주 정부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양사 합병이 1914년 제정된 클레이턴 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합병이 성사되면 영화계의 경쟁을 저해하며 블록버스터 영화 배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품질이 저하되고 영화와 TV쇼 제작이 줄어들며,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합병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전역의 거실 소파와 영화관 좌석에 앉아있는 모든 관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2개 주 정부는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병을 완료하지 말라고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측에 요청했다. 이를 거부하면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라마운트 측은 "반독점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거대 기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파라마운트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예 떠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인해 인수·합병이 지연되면 파라마운트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에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올해 10월부터 주당 25센트, 분기당 6억5천만 달러(약 9천747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른바 '티킹 피' 조약을 넣은 바 있다.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는 인수전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당초 지난해 12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달러, 총 827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가 소송과 적대적 인수 시도 등을 병행한 끝에 주당 31달러, 총 1천110억 달러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넷플릭스가 2차 인수전에서 포기를 선언하면서 파라마운트가 승자가 됐다.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케이블 방송사를 거느린 두 공룡 기업을 합치게 된 만큼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실무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끄는 기업으로,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특수관계 논란에 휩싸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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