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토니언 로펌 주최…상속·보험·임대분쟁 등 실질적 정보 제공

워싱토니언 로펌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1일 버지니아 비엔나에서 진행되고 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위치한 워싱토니언 로펌이 주최한 ‘부동산 투자·세금 세미나’가 지난 1일 버지니아주 비엔나와 2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각각 열려 한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버지니아 행사에 약 70명, 메릴랜드 행사에 약 30명 등 모두 100명에 가까운 한인이 참석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세금, 자산관리 및 상속계획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재정적 문제를 사전에 이해하고,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세금, 보험, 상속 및 임대차 관계 등 투자와 자산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두 5개의 전문 강연이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사라 박 변호사가 ‘성공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매각 전략’을 주제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및 매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CSK 회계법인의 송준재 회계사는 ‘투자용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을 주제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와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옴니 화재의 강고은 대표가 ‘성공적인 투자의 마지막 퍼즐-상업용 보험의 모든 것’을 주제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보험의 중요성과 주요 보장 내용을 소개했다.
워싱토니언 로펌의 에밀리 리 변호사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의 완성-상속 플랜’을 주제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상속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워싱토니언 로펌의 예슬 이 변호사는 ‘건물주와 세입자(Landlord-Tenant) 사례를 통해 배우는 분쟁 예방’을 주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사라 박 변호사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절세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며 “특히 1031 교환제도(1031 Exchange)와 같은 세법상 제도를 활용할 때는 투자 시점부터 매각과 재투자, 향후 상속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좋은 매물을 매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 법률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승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토니언 로펌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워싱턴 D.C. 지역에서 부동산과 상속·신탁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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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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