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예비적 금지명령
▶ 원고측 주장 일부 허용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대’(UC)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칭할 때 성별 정체성과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학생을 성희롱 규정으로 제재하는 데 제한을 뒀다. 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상대방의 생물학적 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까지 대학이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가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드 W. 슬로터 판사는 지난 9월 15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디펜딩 에듀케이션’(Defending Education·DE)이 U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DE는 UCLA와 UC 어바인, UC 샌디에이고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학생들은 생물학적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며,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수업 안팎에서 다른 학생을 부를 때 출생 당시의 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기를 원했다.
문제가 된 것은 UC의 ‘성폭력 및 성희롱 정책’(Sexu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Policy)에 첨부된 ‘안내문’(FAQ)이었다. 이 안내문은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미스젠더링’(Misgendering)으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다.
UC가 제시한 사례에는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출생 당시 이름인 ‘데드네임’(Dead name)으로 부르거나 ‘미스’(Miss) 또는 ‘미즈’(Ms.)라고 조롱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데드네임은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이나 이름 변경을 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또는 태어날 때 법적 혹은 가족에 의해 지어진 과거 이름이다.
UC는 이후 해당 FAQ를 수정하고 의무 교육에서 유사한 사례도 삭제했다. 그러나 슬로터 판사는 기존 정책의 내용과 UC가 자체적으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생들이 상대방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히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학생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UC의 성희롱·차별 방지 규정 전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법원의 명령은 범위가 제한적으로, UC는 디펜딩 에듀케이션 회원들이 상대방의 출생 당시 성에 맞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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