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 분석… “연간 세수 1천50억 달러 전망, 세수손실 60% 정도 메울듯”
▶ “새 관세, 적용범위 좁고 예외많아”…301조 관세도 법정 공방 가능성

백악관 기자단 연례만찬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통해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대체 관세는 연간 약 1천50억 달러(약 153조원)의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호관세 등의 무효 판결로 발생한 세수 손실의 약 60%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와 브라질 및 캐나다 관세 등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9천500억 달러(약 1천389조원)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호관세 등을 통해 2036년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던 세수 1조7천억 달러(약 2천487조원)보다 8천250억 달러(약 1천207조원) 작은 규모다.
다만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관세 조치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가 "기존 관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예외조항이 더 많다"며 세수 규모가 감소한다고 짚었다.
또 새 관세 역시 기업 등의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을 거쳐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에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이 같은 대체 관세에 대해 "우리에겐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은 ('A' 경로가 아닌) 'B'라는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며 "오랫동안 수없이 사용돼 온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정책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1년여만에 19조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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