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발 ‘SNAP 근로강화’ 시행 한달만에 전체 수혜자의 1.3% 자격 잃어
▶ 시당국 “앞으로 탈락자 더 늘 것” 우려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보조영양프로그램(SNAP) 수혜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뉴욕시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사회복지국(DSS)은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1개월간 2만2,000명 이상이 SNAP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 전체 푸드스탬프 수혜자 170만 명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혜 자격 박탈 대상을 살펴보면 남성이 70%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이 42%, 브롱스가 26%로 그 뒤를 이었다.
DSS 에린 달튼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뉴욕시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자격 상실이 우려 된다”며 “식량 지원을 받는데 불필요한 근로요건을 극복하는 능력이 수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화된 근로요건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들 즉 ▶18~64세 연령층으로 ▶14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근로활동이 가능한 자들은 ▶주당 최소 20시간(월 최소 80시간) 유·무급 근무(유급시 최소 20시간 또는 주급 217.50달러/ 무급시 최소 80시간 현물교환 노동) ▶직업교육 이수(구직활동, 이력서 작성 웍샵, 기타 기술교육, 언어교육 수강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SNAP 수혜액 300달러 경우, 최저임금 16달러 기준 최저 18시간 봉사) 등 근로요건을 입증 받아야 푸드스탬프를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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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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