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자로부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끌어내는 일은 종종 불도그가 물고 있는 뼈를 빼내려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때때로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처럼 보인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로, 가장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정부를 뜻한다.
올해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들 가운데 당선되는 사람들은 임기 6년 동안 반드시 닥칠 위기와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얽혀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아야 한다.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소셜시큐리티의 지급 불능 사태다.
2026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의 재정적자는 1조4,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5 회계연도 같은 시점보다도 더 악화된 수치다.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최소 2조 달러를 추가로 차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시큐리티의 연금 프로그램은 2021년 이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제도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신탁기금’을 인출해 왔다. 이 신탁기금은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흑자, 즉 세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했던 시기에 축적된 잉여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금은 연방정부에 예치돼 이자를 쌓아왔다. 그러나 이 재원은 2032년 선거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연금이 자동적으로 최소 22% 삭감된다. 정확한 삭감 폭은 급여세 수입 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곧 닥칠 이 격변은 이상할 정도로 대중의 불안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치권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방법은 일반 세수를 투입해 급여세 수입과 급여 지출 사이의 차액을 메우는 것이다.
1977년 연방의회는 신탁기금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과 급여 구조를 변경했다. 그리고 불과 6년 뒤 다시 한 번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2032년까지만 버틸 수 있는 대책이었다. 미국 인구의 고령화가 거의 50년 동안 진행된 오늘날, 재정 문제는 1977년보다 훨씬 심각하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노년층은 미국에서 가장 특권적이고 동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 집단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정치권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훨씬 약해졌다.
막대한 추가 차입을 통해 소셜시큐리티를 ‘구제’하려 한다면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압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일반 세수를 투입하는 방식은 1935년 미국 국민들에게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여형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됐던 사회보장제도의 본질 자체를 바꾸게 된다. 이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관심을 가질 사람은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또 한 번의 대규모 차입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부채 위에 추가되는 부담이다. 올해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을 때조차도 대중의 우려는 크지 않았고, 있더라도 오래가지 않았다.
91년 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면서 그것이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앤드루 빅스는 2030년대에 은퇴하는 평균적인 미국인이 자신이 평생 납부한 급여세보다 33%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은퇴자들이 자신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면 사회보장제도는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부가 모두 35년 동안 사회보장세 부과 상한선(2026년 기준 18만4,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은퇴 후 연간 10만 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해법은 현재 급여세 부과가 중단되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소셜시큐리티의 세입이 다시 지출을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단지 3년 동안만 가능할 뿐이다.
연방의회는 소셜시큐리티의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1977년 의회는 연금 급여를 임금 상승률에 연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올해 연방상원의원 후보들은 자신들의 해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들은 조기 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정규 은퇴 연령을 각각 3년씩 높이는 방안을 지지하는가? 즉 조기 수령 가능 연령은 65세로, 정규 은퇴 연령은 70세로 높이는 방안이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 연령 기준도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연동하는 데 찬성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경제성장을 극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가속화해 막대한 세수가 쏟아질 것이므로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희망적 사고에 기대서는 안 된다. AI 기업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는 “경제성장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산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부화하지도 않은 달걀에서 병아리 수를 세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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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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