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다니 시장, 소기업 규제 개선안 발표
▶ 푸드트럭 수수료 면제 등 포함, 18만 소기업·100만 근로자 혜택 기대

조란 맘다니(앞줄 왼쪽 5번째) 뉴욕시장이 소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뉴욕시 소기업들에 대한 행정 규제와 벌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0일 불필요한 허가 절차와 중복 서류 제출 요구를 없애고 과도한 벌금을 줄이는 등 50여개 규제 개선 방안이 담긴 ‘오픈 포 스몰비즈니스(OPEN for Small Business)’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수많은 소기업이 창업과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한 과감한 행정 절차 개혁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혁안은 ▲식당 및 식품 소매업 ▲운송업 ▲일반 소매업 ▲보육시설 ▲산업·상업 분야 ▲미용 및 퍼스널케어 업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50여개 규제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 조치 중 일부는 시장 행정명령을 통해 즉시 시행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당이 아이스크림 등 냉동 디저트를 판매할 때 별도로 받아야 했던 추가 면허 등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시정부 부서마다 소기업에 동일한 서류를 중복으로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각종 면허의 갱신 주기를 대폭 늘려 행정적 번거로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푸드트럭과 상업용 조리기기의 환경국 등록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며, 일부 식품위생 위반 벌금의 상한선을 현행 6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기업 창업을 돕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며, 지속적인 규제 발굴을 위한 상설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특히 시 당국이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사업주의 권리와 검사관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명시한 ‘사업주 권리장전’을 반드시 배포하도록 했다.
시정부는 이번 개혁 조치로 뉴욕시 내 약 18만 개 소기업과 이에 고용된 1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가을에는 소기업 운영비 부담의 핵심인 보험료, 상업용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대폭 경감하기 위한 2차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