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 “여성전용·종교자유”주장
▶ 당국은 “성 정체성 차별”, 주정부와 6년째 법정공방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 10일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상고허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 청원 제출 기한을 8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한국식 찜질방이라는 특수한 문화공간에서 트랜스젠더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여성 고객의 신체 사생활 보호, 업주의 종교 자유 가운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문제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올림퍼스 스파는 20년 넘게 시애틀 근교 레익우드와 린우드에서 여성 전용으로 운영돼왔다. 공동 온탕과 증기실을 이용하고 ‘때밀이’로 불리는 전통 세신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완전히 나체가 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분쟁은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용을 거절당했다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HRC)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원회는 성 표현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에 따라 올림퍼스 스파의 출입 규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용은 허용해왔으며, 문제는 성 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완전한 나체로 이용하는 여성전용 공간에서의 신체적 사생활이라고 주장한다. 업주 가족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관계가 아닌 남녀가 나체로 함께 있는 것도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관은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사건을 주 법무장관실로 넘길 수 있다고 통보했고, 스파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 출입정책 변경 등에 합의한 뒤 연방법원에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림퍼스 스파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잇따라 패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제9연방항소법원도 2대1로 이를 유지했다.
연방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 적용이 종교·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전원합의체 재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케네스 이 판사를 비롯한 일부 판사들은 한국식 찜질방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완전한 나체를 전제로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과 미성년 고객의 사생활, 직원들의 권리와 업주의 종교 자유를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림퍼스 측은 이번 연방 대법원 청원에서 “한국의 오랜 문화와 신앙을 지키며 아메리칸드림을 일궈온 이민자 가족에게 주정부가 종교적 신념과 여성 고객의 사생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9연방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이번 사건을 공공시설에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법을 통상적으로 적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관심은 연방 대법원이 사건 자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쏠린다.
상고허가 청원이 제출됐다고 대법원 심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한인 찜질방에서 시작된 분쟁이 미국 전역의 여성전용 시설과 트랜스젠더 권리, 종교 자유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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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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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되고자 한다면 남성 성기를 수술하고 들어가라. 그럼 모두가 이런 힘든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는 가장 심플한 방법아니냐? 도대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는 이 법들이 도대체 이성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