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가든그로브 대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13일 기존 장애가 있던 근로자가 직장에서 또 다른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추가 보상 제도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S.B. 171)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주와 보험업계의 부담은 줄고, 근로자 측 입증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법이 사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 온 고용주, 특히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제조업을 운영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다. 또 현재 이 기금 관련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HR 담당자 역시 이에 대해 잘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법이 손보는 대상은 ‘후속재해 보상기금(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이라는 캘리포니아 주 제도다. 이 기금은 이미 신체 장애가 있던 근로자가 일하다가 또 다치는 경우, 장애가 겹쳐 늘어난 만큼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원래 취지는 단순하다. 이 기금이 없다면 고용주는 “이미 한쪽 눈을 못 보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그 사람이 작업 중 나머지 눈까지 다치면 전체 실명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하나”라는 부담 때문에 장애인 채용을 꺼릴 수 있다. 기금이 이 부담을 대신 나눠 지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온 셈이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이 기금에 대한 청구가 늘고 입증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S.B. 171’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새로 세웠다.
바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번 재해가 일어난 시점에 기존 장애가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리고 약으로 관리되던 질환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당뇨, 고혈압처럼 약물이나 보조기구 덕분에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면, 그 질환은 원칙적으로 “노동 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사후에 끼워 맞춘 증거는 통하지 않는다. 재해가 난 뒤에야 “사실 그때부터 이런 제약이 있었다”는 식의 소급 적용은 금지된다는 것으로, 증거는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의료기록, 증언 등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청구 기한을 명확히 했는데, 근로자는 재해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기존 청구 건의 영구장애 판정 후 6개월 이내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기금에 청구해야 한다.
이 법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하나 있는데, 부과금·평가금 전자 납부(온라인 뱅킹 등) 의무화다.
고용주와 보험사가 이 기금 등에 내는 부과금과 평가금은 이제 반드시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과금 제도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전자 납부 의무는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이다. 지연되거나 서류로 납부하면 10%의 가산금이 붙는다.
마지막으로 재심 절차 규정이 영구화됐다.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사건을 넘긴 지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영구히 유지된다.
전자 납부와 관련해 한 가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고용주는 기존대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 보험료에 이 기금 부과금이 포함돼 있는데, 팔러시를 살펴보면 순수 보험료(Pure Premium) 외에 부과금(Assessments)으로 표기된 여러 항목들이 있다. 그중 ‘CA SUBS INJ BENEFITS ASSESS’ 항목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가보험 고용주(self-insured employer)의 경우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DIR)으로부터 직접 청구서를 받아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유형인 경우 전자 납부를 해야 한다.
새 법의 적용 기준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청구 건에 적용된다. 다만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됐거나, 2026년 6월 1일까지 특정 재판 전 단계에 이른 일부 청구는 예외로 2031년 7월 1일까지 옛 기준을 유지한다.
문의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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