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신원 확인 전까지 의심자 우편투표 용지 집계 금지 요청
▶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연장선…전문가 “법무부 승소 가능성 작아”
연방 법무부는 15일 캘리포니아 주(州)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2만명이 중간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데도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들 2만명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들의 우편투표용지 집계를 금지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제기해온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명부 등재로 인한 부정 선거 주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자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의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올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만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검토해서 조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주 정부에 보냈다.
해당 명단은 USB 메모리에 담겨 전달됐으며, 주 정부에 명단 검토 기한을 48시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셜리 웨버 총무장관은 '비시민권자 2만명'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연방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검증 불가능한 정보나 방법론을 근거로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주 정부가 기한 내에 유권자 명부 검토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소송 제기로 대응한 것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은 주 정부가 선거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에 관여할 권한이 연방 정부에 없다고 분명히 해왔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들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연방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릭 하센 법학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어떤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집계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이번 법무부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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