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폭행한 상급자도 대표가 괴롭혀…내리 갈굼”
▶ “10㎞ 알지?”…실적 부진하면 ‘강제 달리기’ 지시
▶ “직원이 사업자등록”…근로계약 없이 ‘위장 고용’?
▶ 괴롭히고 돈도 안 줬다?… “통신업계 관행 개선해야”
[앵커]
YTN은 서울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소식 앞선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대리점 수십 개를 운영하는 업체의 특이한 운영 방식 때문에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괴롭힘을 당한 건 점장 A 씨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B 씨, 이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상급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장 20여 곳을 총괄하는 회사 대표가 실적이 부진하면 관리자에게 6㎞, 10㎞씩 강제로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급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른바 '내리 갈굼'이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A 씨 / 휴대전화 매장 괴롭힘 피해자 :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뛰어야 한다, 고맙다. XXX들아, 또 뛰고 온다. 자기들이 안 뛰어봐서 모르는 거지. 너희가 뛸래? 이러면서. 무리해서라도 실적을 내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괴롭힘의 고리를 왜 끊어낼 수 없었을까?
이동통신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깊게 개입했지만, A 씨와 B 씨처럼 점장으로 불리는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처럼 부리면서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위장 고용'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판매 수익은 본사에서 배분하지만, 이로 인한 세금은 점장들 부담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려면, 실적을 압박하는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B 씨 / 휴대전화 매장 괴롭힘 피해자 : 처음 찍히는 금액을 저한테 세금 신고를 다 한 거고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을 다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로계약서라는 개념도 없고 기본급도 사장 마음이고요.]
결국, B 씨는 임금을 제대로 받기는커녕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1억 원 가까이 부과됐다며, 지난 2월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통신기기 소매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 관행이 잘못된 건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노동부가 이동통신 판매·유통업 전반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위장 고용 등 노동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YTN은 회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 부당한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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