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현재 은퇴자들의 은퇴자금원을 보면 고정된 수입원으로 소셜연금과 예전 직장에서 받 는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은 소셜연금 외에 연금을 통해 고정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신다. 2025 년도 미국 가계의 경제적 웰빙에 관한 연방 준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29퍼센트만이 연금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별로 나누어보면 18 세~ 24세는 5퍼센트, 25 세~ 54세는 20퍼센트, 55 세~ 64 세는 39 퍼센트가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도입된 확정기여형 플랜으로 직장 은퇴플랜의 이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그 차이는 분명해지는데2025 년 3월 기준 노동국의 통계치에 의하면 연금플랜을 가지고 있는 민간분야는 14 퍼센트이고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약 86 퍼센트가 연금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85퍼센트의 미국인들은 민간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 기관과 민간 분야 종사자 사이에 플랜의 차이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에 연금권리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65세 이상의 직원들은 중간 혜택값이 1만1,440 달러이고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중간 연금혜택은 2만4,930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요인중의 하나가 소셜연금이다. 일부 주나 지방에서는 소셜연금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면에서 연금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 다른 요인은 일한 연도이다. 공무원들이 더 오랜 기간 공무원직에 종사하는 성향이 있고 공공연금 플랜은 은퇴기간동안 구매력을 보호하기위한 생활비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 플랜에서는 이러한 점이 사라지고 있다.
2026년 직원혜택 연구기관 조사자료에 의하면 각 은퇴자금원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소셜연금은 95퍼센트, 개인저축이나 투자는 68퍼센트, 연금 플랜은 56퍼센트, 개인 은퇴계좌는 54퍼센트, 직장 은퇴 플랜은 45 퍼센트라고 한다. 현재는 연금 혜택을 받는 은퇴자들의 수가 직장 은퇴플랜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는 은퇴자보다 앞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이러한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확정 기여형 플랜과 확정 수혜형 플랜의 큰 차이는 확정 기여형 플랜은 직원 스스로가 불입액 등을 결정하고 투자의 손실이나 이득도 본인의 책임이고 이 플랜을 통해서는 회사에서는 직원 불입액의 일정 수준까지는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은퇴 자금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6년 기준 불입 한도액은 2만 4,500 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3만2,500 달러이고 세금 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그 반면에 확정 수혜형 플랜은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 불입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모든 투자와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직원이 아닌 고용주에게 달려 있다. 은퇴연령에 가깝고 고액 수입자일수록 불입금 한도액이 크기때문에 단기간에 고용주와 직원의 은퇴자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 직원의 퇴직전 급여액의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던 전통적 연금 플랜은 민간업체의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확정 기여형 플랜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캐쉬밸런스 플랜은 확정 수혜형 플랜으로 직원의 계좌에 일정 수준의 자금이 쌓이도록 계획되어 있고 직원이 이직시 개인 은퇴계좌로 롤오버등이 가능하기때문에 전통적인 연금 플랜에 비해 고용주의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민간업체에서 확정 기여형 플랜뿐만 아니라 확정 수혜형 플랜을 세우면 고용주의 세금 감면 혜택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확정 수혜형 플랜을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9월 이전에 확정 기여형 플랜을 설립을 하고 2026년 세금 보고전까지 설립을 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고용주의 은퇴자금 마련과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이러한 플랜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고용주들은 9월 30일 이전에 어떤 플랜이 사업체에 더 유리한지 비교하고 상담하여 플랜을 도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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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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