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주지사를 꿈꾸며 돌풍을 일으켰던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후보가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석패했다. 한인 2세인 홍 후보는 아시아계 최초의 위스콘신주 3선의원으로, 노동자와 싱글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자신의 배경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며 진보적 정책을 앞세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적은 있지만,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공격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홍 후보가 앞으로 더 큰 정치적 도약을 모색하기에 앞서, 한국계 2세 정치인의 복수국적 문제가 향후 미국 정치권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태어난 홍 후보가 한국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2세 정치인과 관료들의 활약을 환영해 왔지만, 복수국적 문제가 이들의 공직 및 정치권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관련 국적법 개정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국적법은 여성이 만 22세가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으나,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가 시행되면서 국적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여성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홍 후보는 1988년 11월 4일생으로, 출생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더라도, 출생 당시 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홍 후보의 복수국적 가능성은 국적선택명령 제도와 관련이 있다. 현행법상, 한인 2세 여성의 경우 만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되어 있는 한인 2세 여성의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 국적선택명령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국적선택명령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만약 홍 후보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 역시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이른바 ‘2005년 홍준표법’에 따라 1983년 5월 24일 이후 해외에서 출생했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도 새로운 국적이탈 의무가 생겨,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병역기피자로 간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도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은 1982년 생이다.
2025년 미국 의회에서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외국 국적 보유자의 연방의회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복수국적과 외국 국적 보유를 둘러싼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 충성(Dual Loyalty)’ 이라는 표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복수국적자의 공직 및 정계 진출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질 수 있다.
이제 관심은 한인 2세가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가 복수국적 문제를 먼저 제기할지, 아니면 한국 국회가 국적법 개정에 먼저 나설지에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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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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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ㅋㅋㅋㅋㅋㅋ...프란체스카 홍은 껌씨덜이 부정 선거와 우편투표 조작으로 진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겼다...요즘 미쿡에는 껌씨덜 우편트표 선거조작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이걸 외면하고 헌궈 병역법 타령하는 ******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