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이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도 한국에 있던 아파트나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Estate Planning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함께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Will)이나 Living Trust에 한국 재산에 대한 내용을 넣어두면 사망 후 한국에서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 의사를 정해두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유언장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갖추어 한국의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Living Trust는 조금 다르다. 미국의 Living Trust는 기본적으로 Trust로 이전된 자산을 대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구조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명의를 Trust로 이전하여 Probate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Estate Planning 방법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의 Living Trust 명의로 이전하여 Trust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 작성된 Trust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한국의 부동산 등기가 자동으로 Trust 명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까지 포함하여 상속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유언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작성하는 유언장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본인이 원하는 상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사망 후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해당 유언에 따른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과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하나의 유언장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재산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주택, 금융계좌 및 기타 자산은 Living Trust를 통해 관리하고 사망 후 Trust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여 Probate를 피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언장을 통해 상속계획을 세우거나,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한국 유언장을 따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두 나라의 재산을 따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전체적인 상속플랜 안에서 각국의 상속절차 및 상속세 등의 세무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상속전문 변호사와 한국의 법률·세무 전문가가 각자의 관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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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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