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비자 체류기한 제한 ‘제동’ 영향
▶ 당분간 기존 D/S제 유지
▶ 최종 폐기 아닌 임시조치
▶ 향후 다시 변경될 가능성
▶ 재입국 땐 I-94 확인해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F-1 학생비자의 ‘4년 체류 제한’ 규정이 시행 직전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일단 멈춰 섰지만(본보 9월15일자 A1면 보도), 이번 법원 결정은 새 규정을 최종 폐기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중단시킨 것이어서 한인 유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학 비자 4년 제한 규정이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체류기간과 연장 신청, 전학, OPT 등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질 수 있어 자신의 I-94와 I-20 등 신분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당분간 기존과 마찬가지로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학업 기간에 맞춰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가 내린 결정 때문이다. 세일러 판사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고정 체류기간 및 체류연장 절차’ 최종 규정의 발효를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DHS가 새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다음 심리는 10월2일로 예정돼 있다.
새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온 ‘신분 유지 기간(D/S)’ 제도를 없애고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고정하는 내용이었다.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박사과정 등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F-1 학생들에게는 기존 D/S 제도가 유지된다. 풀타임 등록 등 F-1 신분 유지 요건을 지키며 학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4년 제한 때문에 별도의 I-539 체류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단 한국 방문 등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은 I-94 기록을 확인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워싱턴대 국제학생 담당부서는 15일 이후 입국하는 유학생들에게 I-94의 ‘체류 허가 만료일(Admit Until Date)’이 기존처럼 ‘D/S’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졸업이나 전공 관련 실무연수(OPT)가 끝난 뒤 적용되는 기존 60일 유예기간도 현재 유지된다. 다만 OPT의 기존 자격요건과 학교 승인, 취업허가 등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세일러 판사는 DHS가 새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HS가 국제학생 감소에 따른 교육·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고, 약 2만2,000건의 공공 의견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으며, 4년 제한과 국가안보·비자 사기 방지 목적 사이의 연관성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규정 자체를 최종 폐기한 것이 아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일시 중단한 조치다. 따라서 향후 법원 판단이나 정부의 추가 법적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다.
이와 관련,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공지를 통해 한인 유학생들이 ▲재입국 후 I-94의 D/S 표시 확인 ▲I-20와 SEVIS 기록 점검 ▲풀타임 등록 등 F-1 신분 유지 ▲전학·전공변경·학위과정 변경·OPT·CPT 등을 앞둔 경우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최신 지침 확인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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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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